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짐캐리(브랜드명: 새누락커 , ㈜스마트큐브 이하 ‘운영사’라고 함)에서 운영 하는 물품보관함(이하 ‘서비스’라고 함)에 해당되며, 운영사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이하‘약관’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보관함을 이용하는 분들은 약관 및 기타 주의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 이용약관의 효력 】
물품보관함의 이용과 동시에 본 약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물품 입고 및 출고, 물품 보관함 이용에 대하여 본 약관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제 2 조 【 물품보관 서비스 사용 】
1. 이용요금 및 시간은 물품보관시에 확정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별도표기)
2. 장기방치 물품 처리
1) 보관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보관 물품(음식 및 변질 위험이 있는 물품)은 운영사에서 수거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용고객은 이용종료일을 기준으로 7일 이상, 이송비용 2000원 별도 부과)
2) 해당 물품을 수령하고자 하실 때 요금은 게시되어 있는 이용 요금표에 준합니다.
3) 장기방치 물품의 수령은 운영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표기)
4) 사용자는 보관 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찾아가야 합니다. 운영사는 보관 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 1회 이상 안내 및 홈페이지, 보관함에 게시하며, 통지가 이루어진 날짜로부터 7일 동안 보관 기간을 연장합니다.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물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고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보관물품 책임
1) 운영사는 정상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보관물의 파손에 책임이 없습니다.
2) 이용고객의 이용미숙으로 인한 파손, 분실, 도난은 운영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물품보관함의 외형파손에 의한 물품의 파손, 분실, 도난에 대해서는 운영사는 5만원이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4. 보관금지 물품(이후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
운영사는 다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또는 귀중품(10만원 이상)
2) 중량 30kg이상의 물품 및 보관함 문을 강제로 닫을 정도의 부피가 큰 물건
3)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 및 독극물
4) 총포류, 흉기, 시위용품(화염병 등) 및 음식물
5) 악취가 나는 물품 및 부패 가능한 음식류
6) 동물, 사체 및 부피가 팽창하는 물품
7) 역 구내에서 금지하는 노숙자, 잡상행위를 위한 물품
5. 장애처리
1) 비밀번호 분실 및 장애발생시 운영사 고객지원센터의 확인을 통하여 물품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장애 발생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영사 직원은 고객의 신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함을 원칙으로 하며,출동 시간은 평일 10시에서 17시까지입니다.
6. 과대물품 보관 등 고객 과실로 인한 긴급출동
1) 과대물품 보관에 따른 보관함 문 개방불가 및 보관함 파손은 고객에게 책임이 있
으며, 이로 인해 운영사 직원이 출동할 경우에는 긴급 출동비를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긴급출동비: 건당30,000원 ⎮ 보관함수리비: 실비 청구
7. 물품을 찾을 때 인증 장애 발생시 이용 고객은 운영사의 장애처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8. 이용고객의 실수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아래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운영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사의 시스템 또는 직원의 실수에 의한 피해는 사실 검증을 거쳐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1) 이용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인증수단 보안관련, 보관함 조작 미숙 등)
2) 장애접수에 의해 현장 출동한 운영사 직원이 현장 도착 전에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손해
3)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여 발생하는 손해(10만원 이상)
4) 제2조 2항에 따른 장기 방치 물품 임의 처리시
5)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에 의하여 보관한 물품 압수시
6)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7) 찾기 메뉴를 선택한 후 보관한 모든 물품을 출고하지 않아 발생하는물품 분실사고
제 3 조 【 유지보수 서비스 】
물품보관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행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의로 서비스를 중지 시킨 후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자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유 및 일정을 통보 합니다.
제 4 조 【 이용 고객의 의무 】
1. 물품보관함은 모든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 양도 담보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없습니다.
2. 본 서비스에 있어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외 운영사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 면책사항 】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에 본의 과실로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보관물 자체의 품질 및 형상의 변화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