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캐리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짐캐리(ZIMCARRY(www.zimcarry.net) 이하 ‘회사’)의 이용고객 및 회원(이하 ‘고객’)과의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책임의 한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1.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
2. 회사 : 고객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요금을 받고, 수하물을 운송해주는 업체(짐캐리)
3. 수하물 : 고객이 적합한 절차를 통해 회사에게 위탁한 물품
4.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산출한 운송비
5. 물품신고가액 : 수하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수하물의 가격
6. 예약 : 회사의 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고객의 서비스 요청
제 3 조 [서비스 신청]
1. 고객은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고객의 서비스 신청은 회사 홈페이지(https://www.zimcarry.net)를 통해 하거나 다른 온라인 채널 또는 오프라인 짐캐리 매장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유효한 신청은 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가 완료된 경우로 한다.
3.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실제와 상이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고객은 예약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 약관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예약이 유효하게 신청된 후에는 본 약관 및 규정을 모두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다만, 중요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5. 고객의 서비스 이용 변경은 수거 및 배송일로부터 1일전(서비스 이용일 2일 전) 19시 이전까지 가능하다.
6. 서비스 이용일 2일전 19시 이후에 변경 신청 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지연이나 배송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 회사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고객의 예약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수하물 규정]
1. 서비스의 가격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격 변경 시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2. 물품신고가액이 한 건당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 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수하물에 대해 1,000,000원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은 1,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4. 회사는 서비스에 등록된 수하물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 조항이 없는 한, 수하물의 가격을 1,000,000원 이하라고 간주한다.
5. 회사는 아래 명시된 품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1) 고가 귀금속, 고가 물품(금, 보석)
2) 현금 및 유가증권(모든 형태의 수표 및 서류)
3)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파손 위험 물품
5) 부패성 물품
6) 악취가 심한 물품
7) 발인화성 화학물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8) 전자기기, 개인pc, 노트북(디지털 카메라, 아이패드, 핸드폰 등)
9)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운송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품
10)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
6. 제 5항에 해당하는 수하물 또는 그 외의 수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없거나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7. 회사는 고객의 예약 신청 시 입력한 수하물의 품목과 수량이 실제 맡겨진 수하물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8. 고객은 수하물을 맡길 때 Luggage Tag나 증빙을 위한 자료가 없는 경우, 회사는 여권 등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송과 전달이 제한된다.
9.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예약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수하물을 인도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수하물 인도 시 가방의 개폐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고객의 과실로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회사는 위 규정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진행한다.
제 5 조 [요금 및 대금 지불]
1. 서비스 요금은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한다.
2. 서비스의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요금의 변경은 변경 예정시점 1개월 전에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한다.
3. 요금지불은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전달 및 수거하는 경우나,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완료시 현금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 6 조 [환불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행기 등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이 해당사유를 발생 즉시 회사에 고지한 경우 서비스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행기 등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이 해당 사유를 발생 즉시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요금 환불이 불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취소에 따른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불가능하다.
4. 서비스 이용 2일 전 예약취소에 따른 서비스 요금의 환불은 50%가 가능하다.
5. 서비스 이용 3일 전 예약취소에 따른 서비스 요금의 환불은 100%가 가능하다.
6. 고객이 서비스 이용일정을 잘못 예약한 경우, 고객이 해당 사유를 예약된 서비스 이용일정 하루 전까지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요금의 50% 환불이 가능하며, 예약된 서비스는 서비스완료처리가 된다.
제 7 조 [특약]
1.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운송은 운송 서비스 신청 당일에 유효한 약관 및 규정이 적용되며 적용법규, 정부명령 및 지시,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 8 조 [책임 및 배상]
1.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수하물 및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최대 1,000,000(금 일백만 원) 한도 내에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한다.
2. 회사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 및 고객의 손해는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수하물 파손
2) 수하물 분실
3)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
4) 지연배송으로 인한 손해
3. 수하물 외부의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인 마모, 오염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회사의 과실로 수하물 외부 손잡이, 바퀴의 파손시에는 수리가 원칙이며, 고객이 수리비 청구시 최대 50,000(금 오만 원)을 보상비로 지급한다.
5. 회사의 과실로 수하물 외부 파손시 물품신고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매년 10%씩 감가상각 하여 최대 100,000(금 일십만 원)을 보상비로 지급한다.
6. 수하물 내부의 파손 및 오염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수하물 내 내용물의 파손 및 오염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수하물 내 내용물의 분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회사의 과실로 수하물을 분실할 경우, 물품신고가액 기준으로 최대 1,000,000(금 일백만 원)을 보상비로 지급한다.
10. 회사의 과실로 수하물 배송이 지연되어, 고객이 수하물 없이 항공기나 기차 등 운송수단에 탑승한 경우, 서비스 이용비용은 전액 환불되고, 가장 빠른 동종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의 본래 목적지로 수하물을 운송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회사의 과실로 수하물을 오배송 할 경우, 서비스 이용비용은 전액 환불되고, 가장 빠른 동종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의 본래 목적지로 수하물을 운송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수하물 손실의 입증은 고객에게 있다.
13. 고객은 수하물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분실 및 손실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4. 고객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청하지 않을 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5. 회사의 과실이 아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수하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타인의 범죄 행위
2) 정부의 규제
3) 운송 파업 또는 기타 노동 쟁의
4) 전쟁, 군사 행동이나 경찰의 행동
5) 테러 행위
6) 폭동
7) 자연 재해로 인한 교통 시설의 파괴
8) 기타 천재지변
제 9 조 [면책]
1. 고객이 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 지연배송에 대해 회사에 배상을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서비스 종료부터 7영업일 이후에 접수된 고객의 배상 요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고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하물을 전달받지 않은 경우, 전달 일자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수하물을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고객이 30일 이내에 수하물을 전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경과한 일자에 따라 수하물 1개당 3,000원 보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고객은 수하물을 촬영하여 발송된 링크를 통해 업로드해야 하며, 촬영되지 않은 부분의 손상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기타 배송 수단의 이용]
회사는 인수한 수하물을 다른 배송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 사업자의 배송 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사의 책임]
1. 수하물의 배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수하물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모든 수하물의 배송은 반드시 회사에 고객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회사 배송 담당원과의 개인 거래 등 회사에 접수되지 아니한 배송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관할 법원]
회사와 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KTX특송 약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TX특송서비스 사업자와 고객간의 공정한 KTX특송서비스 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KTX특송서비스’라 함은 소형, 소량의 운송물을 KTX, 새마을, 무궁화열차로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KTX특송서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KTX특송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KTX특송서비스을 위탁하는 자로서 접수증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KTX특송서비스 접수증’(이하 ‘접수증’이라 합니다)이라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KTX특송서비스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전산운송장’(이하 ‘운송장’이라 합니다)이라함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작성한 접수증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바코드 형식으로 출력된 문서를 말합니다.
⑦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KTX특송서비스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KTX특송서비스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20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운임이 있는 경우 운송운임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관계법령(약관포함), 상법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 (접수증)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접수증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2.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3.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4. 손해배상한도액 : 1개당 50만원
5. 문의처 전화번호
6.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접수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으로 사업자가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1.고객(송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고객(송하인의)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4.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5.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
① 사업자가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 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본 운임 및 할증 운임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하여 본 약관의 별표에 게시합니다.
제7조 (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9조 (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접수증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접수증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접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포장을 포함한 운송물 1포장(개)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22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80c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세변 중 두변 이상이 70cm를 초과하는 경우
5. 포장을 포함한 운송물 1포장(개) 무게가 30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개)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여객, 객차 기타 타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파손되기 쉬운 이손품
10.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1 .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2.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3.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4.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5. 운송물이 국내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16.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7.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18. 사회통념상 KTX특송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경우
제3장 운송물의 인도
제11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한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제13조 (수하인 인도지연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 인도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인도 예정 장소에서 인도예정일으로부터 영업일기준 1일초과 지연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되 인도예정일 이후 사업자의 보관에 따른 비용은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부담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수하인이 인도예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 14조 2항 내지 7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④보관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하여 본 약관의 별표에 게시합니다.
제4장 운송물의 처분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 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 또는 폐기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 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 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경매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 또는 폐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 경매, 폐기,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 폐기,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5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6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9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 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접수증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수탁(접수)시점으로부터 인도시점까지 정해진 시간내에 배송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 지연 배송시간이 30분 이상 경우 : 징수 운임액의 25%
나. 지연 배송시간이 60분 이상 경우 : 징수 운임액의 50%
(단, 운송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음)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③ 고객이 접수증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의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 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 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 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 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